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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제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2/28 조회수 11180

제주지방기상청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2월 28일

제 주 지 방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고용형태

선발 예정인원

근무장소

담당업무

기상관측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1명

제주지방기상청 서귀포기상관측소

(서귀포시 태평로 439번길 17)

관할 지역 기상관측


2. 근로조건
(신분)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계약일(24년 4월 말). ~ 2025. 7. 13.
 ※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으로 휴직자의 복직 시 계약이 조기 종료 또는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될 수 있음
 ※ 최초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보수)약 224만원 수준(월 단위, 세전, 기본급+식대 포함), 야간 및 휴일수당 별도 지급
(근무형태) 4인 2교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근무시간

근무일

  1. 주간 : 08:00 ~ 20:00(12시간)
  2. 야간 : 20:00 익일 08:00 (12시간)

휴무일

  1. 야간 종료 당일 08:00 익일 08:00

비번일

  1. 휴무가 아닌 날/다음 주간 근무일 08:00까지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복지포인트 및 명절휴가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우대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연령) 최종시험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지역·성별: 제한없음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국가공무원법」 제33조 준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학위, 자격증, 교육)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구분

응시자격 요건

학위

기상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학과]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등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교육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 10시간이상 수료한 자

[기상관측 관련 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 응시 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 회원가입 후 별도 연락(064-909-3904/담당자)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다. 우대요건 및 가점[서류전형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학위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관련 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 기상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자격증)
[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운전면허증 소지자

- 운전면허증 2종 이상 취득자이며 운전이 가능한 자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가점

  1. 장애인(만점의 3% 가점 부여)

※ 응시자격 요건으로 사용한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제외, 다만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학위 또는 자격증은 우대 포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우대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기상관측보조원 / 관할지역 기상관측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종은 필수 제출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

-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우대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라.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소수점이하 버림)할 수 없어(즉,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하여 가산 특전이 있음) 금회 시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되지 않음


4. 시험 방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격이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평정요소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자체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학위, 자격증, 경력, 운전면허증), 가점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15분 이내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예비합격자는 면접전형 위원회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4. 2. 28.()

~’24. 3. 11.()

’24. 3. 6.()

~’24. 3. 11.() 18:00

’24. 3. 21.()

’24. 3. 26.()15:00

장소:제주지방기상청

‘24. 4. 3.()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SNS)
최종합격자의 경우,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4.4.(목), 제주대학병원)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가 가능하며 또한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4. 3. 6.(수) ~ 3. 11.(월) 18:00까지 수신된 이메일까지만 유효
접수처: 이메일(miyoung82@ korea.kr)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접수방법 등 유의사항
▪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_채용분야” [예시 : 홍길동_기상관측보조원]로 작성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등 에 명시된 필수 제출서류 및 해당자 제출서류를 작성‧출력하여 하나의 파일로 접수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재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 경력 증명서, 면허증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000000)

▪ 접수확인 메일 및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과 문자(또는 전화)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 서류

연번

구분

내용

비고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총괄표

[별지 제1호]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고, 제출서류 제일 앞단에 위치하도록 제출

필수

2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정확하게 기재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3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 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7

동의서 및 확인서

[별지 제5~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필수

8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필수

9

응시요건

학위 증명서/자격증 사본/교육 수료증 중 택 1

필수

10

우대요건

학위 증명서

해당자

11

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

12

경력증명서 사본

해당자

13

운전면허증 사본

해당자

14

가점요건

장애인 증명서 사본

해당자


8.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근로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종사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해당 업무수행 전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및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이 가능합니다.
○ 배치전 및 배치 후 6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결과 지속적 업무수행 불가 판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알림·소식 – ‘채용’ 란에 공고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채용 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보관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10.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자(☎ 064-909-390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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