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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4/04/12 조회수 299

기상청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재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412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원

근무기간

근무지

조리원

〇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〇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〇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〇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1

채용일~

정년(65)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청주시 오창읍)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15:00~16:00)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시급 10,100원(연봉 27백만원 수준, 세전), 식비(월 140,000원)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필수 자격요건 :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0. 담당 예정업무’ 참고)
 ○ 자격: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 ‘조리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인정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근무부서근무기간고용형태직위(직급및 담당업무근무형태주당 근무시간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자격증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4. 12.(금) ∼

4.25.(목) 18:00

4. 22.(월) ∼

4.25.(목) 18:00

5. 1.(수) (예정)

5. 7.(화) (예정)

5.14.(화) (예정)

기상청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만 접수(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지
   ※ 초본을 제외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5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 5배수 초과: 적극적 전형(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동점처리 기준) ‘상’이 많은 대상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ㆍ통보하지 않음)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6.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공통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

2

(공통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1] 사용

3

(공통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2] 사용

4

(공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3] 사용

5

(공통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1


6

(필수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1


7

(우대조건 해당자자격증 사본

각1


8-1

(우대조건해당자경력(재직증명서

1

붙임 [서식5] 사용

8-2

(해당자에 한함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후 즉시 발급(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1


8-3

(해당자에 한함소득금액증명서 ※ 국세청 발급

1


9

(공통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붙임 [서식4] 사용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 응시자 제출서류는 응시분야별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후 순서대로 정리 후 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예시: 조리원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사진(신분증 발급용)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서류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 042-481-7332, 급여ㆍ근무관련 상세문의 042-481-7349)으로 문의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폐기

9. 채용비리 관련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제18호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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