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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대전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4/04/23 조회수 409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공고

 


2024년 대전지방기상청 공무직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대전지방기상청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선발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업무

시설물청소원

1

대전지방기상청

(대전 유성구)

대전지방기상청 청사 외부 환경미화

(청소, 수목관리 및 제초 등)

기타 기획운영과장이 정하는 환경미화 관련 업무

직무기술서 참고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직근로자
나. 근무지 : 대전지방기상청(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정년(65세)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라. 근무시간 : 주5일 근무, 07:00~16:00(점심시간 12:00~13:00)
 ※ 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 가능
마. 보수 : 월 225만원 수준(식비포함)
바.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


3.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응시자격 요건
○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조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우대요건(원서접수마감일 기준)
○ 실무경력: 청소, 수목관리 및 제초업무 경력이 있는 자(6개월 이상)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자격증: 조경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단, 직무기술서의 주요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취업지원대상자 법정가점 해당사항 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나. 2차 심사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요소 : ① 업무수행 적합성, ② 직무관련 지식과 응용 능력, ③ 책임감 및 성실성,④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동료직원과의 협업의식
 - 심사방식 : 각 평정요소별 상·중·하 평가(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4.4.23.()

~’24.5.3.()

‘24.4.30.()

~’24.5.3.()

‘24.5.17.()

‘24.5.30.()

장소:대전지방기상청

‘24.6.19.()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시·장소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4. 30.(화) 09:00 ~ 2024. 5. 3.(금) 18:00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택배 불가), 이메일(aop9417@ korea.kr) 접수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채용담당자)
  ※ 접수 마감시간(2024. 5. 3.(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 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공무직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공무직 응시원서_홍길동’으로 송부
  ※ 접수 마감시간(2024. 5. 3.(금)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
다.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후 응시내역은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라.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진행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접수 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으로 고정하여 제출)

연번

제출 서류명

수량

비고

1

응시원서 [붙임1] 서식

1

필수

제출


주민등록 초본은 남성에 한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 [붙임2] 서식

1

3

직무수행계획서 [붙임3] 서식

1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4] 서식

1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붙임7] 서식

1

6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7

경력(재직) 증명서

1

해당자

제출

8

조경 관련 자격증 사본

1

9

장애인 등록증 사본

1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기재
※ 주민등록초본, 경력 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mail로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부분은 스캔본 첨부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다.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바.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사.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아.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함
자. 기타 사항은 대전지방기상청 채용 담당(042-363-3503) 연락처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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