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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레이더센터]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레이더센터 2012/11/01 조회수 6547
기상레이더센터 기간제근로자(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30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채용내용

대상

분류

(인원)

업무내용

지원자격

연구원

업무A

(4)

○ 레이더자료 품질관리 및 자료처리

레이더 강수량추정 기술 개발

○ 이중편파레이더 변수 특성 분석

-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 전공 : 기상학/대기과학, 통계학, 수문관련학 및 기타 이공계

- 유닉스, 리눅스, 포트란, C/C++ 등 프로그램작성 가능자

업무B

(1)

○ 레이더자료 분석 및 그래픽 처리

-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 그래픽 툴(IDL, NCAR),

  유닉스, 리눅스, 포트란, C, 가능자

업무C

(1)

자료처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이공계 학사학위 이상

- 유닉스, 리눅스, 포트란, C/C++ 등 프로그램작성 가능자

 ※ 응시원서 제출 파일명에 업무 분류 명 기재

2. 근무내용

  가. 채용기간 : 2013. 1. 1. ~ 2013. 12. 31.

  나. 근무여건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4대 보험 가입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지원자격 중 학사 및 석사 졸업예정자 응시 가능

  나. 우대조건
   ○ 전산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심층면접을 통해 인성, 업무수행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5. 채용일정

  가. 원서접수 : 2012. 10. 30.(화) ~ 2012. 11. 15.(목)

  나. 접수방법 : 이메일(geanga@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 메일 발송)
     ※ 마감일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파일제목 예: 업무A_응시원서(홍길동))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11. 21.(수) 18:00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에 게재함

  라. 면접시험 일정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1부 :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상벌사항 반드시 기재 : 장관이상의 상·표창 및 벌(징계, 민·형사상의 범죄 등)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기상청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서류 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02-2181-0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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