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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기상직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3/02/08 조회수 7351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기상청 공고 제2013-1호에 의한 시험응시 접수대상자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복합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 첨부파일 참조

3.  편의지원 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제출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11년 1월 30일 이후 발급분)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찾기서비스] → [병원의원 및 약국찾기]을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12년도 기상직9급 공채 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의사진단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단, 편의지원 신청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지원과
    (02-2181-0343,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면접시험관련 편의지원 신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  등록시 별도로 신청ㆍ접수합니다.

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편의지원 범위

필기시험

증빙서류

시 각

장 애

- 3급

- 4급

- 5급

-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단, 시각장애6급은 의사진단서 추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뇌병변

장 애

지 체

장 애

 

 

중증뇌병변

(1~3급)

중증상지지체

(1~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객관식/희망자)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경증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의사진단서

경증상지지제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조정)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하지지체

․별도 시험실 배정

 -1층 또는 승강기설치 시험실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청 각

장 애

2급~6급

의사전달보조요원

․응시요령등 인쇄물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신청서(붙임서식)

기 타

장 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소견서

-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 200%(24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

※ 편의 지원 신청 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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