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16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복합장애, 일시적 장애, 임신부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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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지원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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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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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붙임 서식)에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기재한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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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제출 |
○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와 의사진단(소견)서 일체를 기상청운영지원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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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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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