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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3회 기상청 경력경쟁채용시험(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공고(마감일자:2017.8.23)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7/08/11 조회수 13587

   기상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가급)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기상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대기과학 분야
교수요원

전문임기제 (가급)

1

채용일로부터 2018.12.3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주요 업무]
 ○ 대기과학 분야 교육과정 설계, 연구 및 효과적 학습기법 개발
 ○ 대기과학 분야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편찬
 ○ 대기과학 분야 교육 강의, 토의 주재 및 실습 지도
 ○ 대기과학 분야 교육과정 평가 및 평가 방법 개선
 ○ 외국인 교육과정 강의 및 평가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8220호, 2017.7.26.)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7787호, 2017. 2. 11.)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 4. 6.)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응시자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첨부파일 참조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 하한액: 56,338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어학성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자기소개, 논문, 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4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범강의 포함(목표설정 및 내용구성, 강의기술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
       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17. 9. 1.(금)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게시
  ○ 면접시험: ’17. 9. 8.(금)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7. 9. 18.(월)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7. 8. 21.(월) ~ 2017. 8. 23.(수)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기상청 운영지원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우편번호 07062)

 다.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수입인지:10,000원)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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