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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2회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0/12/11 조회수 3329
2020년 제2회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공고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기상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청원경찰

1

국가태풍센터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1




※ 근무지는 시설 청원주의 의견․징계․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 가능
※ 임용시기 : 2021년 2월(예정)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3.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청원경찰

서류전형

체력시험

면접시험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선발)
    ❍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일(‘20.12.22.) 기준으로 판단
  다. 제2차 시험 : 체력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체력시험 종목 : 10M왕복달리기, 팔굽혀펴기, 악력측정
    ❍ 측정기준

구 분

10

9

8

7

6

5

4

3

2

1


10m 왕복 달리기

()

7.79

8.29

8.79

9.29

9.79

10.29

10.79

11.29

11.79

12.29 이후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1)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10m 왕복 달리기

()

10.10

10.60

11.10

11.60

12.10

12.60

13.10

13.60

14.10

14.60이후

좌우 악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1)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3. 10미터 왕복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4. 동점일 경우, 팔굽혀펴기 > 10m왕복달리기 > 좌우 악력 순으로 고득점자 순위로 선발한다

최종 동점자는 모두 선발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3. 10미터 왕복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동점일 경우, 팔굽혀펴기 > 10m왕복달리기 > 좌우 악력 순으로 고득점자 순위로 선발한다
    ※ 최종 동점자는 모두 선발

  라.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체력시험 합격자에 한함)
    ❍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위 선발(1명)
        ※ 평정성적 최우수자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 합격자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시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응시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시험 공고

2020.12.11.() ~ 12.21.()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응시원서 접수

2020.12.22.() ~ 12.28.()

기상청(본청)
청사정문 접견실

등기접수 및 현장 접수

- 09:0018:00

1(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12.31.()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2(체력시험)

2021.01.06.()

국가태풍센터(제주 서귀포시) 지정장소


2차 합격자 발표

3(면접시험) 공고

2021.01.08.()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3(면접시험)

2021.01.13.()

국가태풍센터(제주 서귀포시) 지정장소


최종 합격자 발표

2021.01.15.()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 및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20.12.22. ~ 2020.12.28.(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기상청 청사 정문 접견실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운영지원과 (우: 07062)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우편(등기)접수를 권고하고, 방문접수 시 청사 내 문진표 작성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등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20. 12. 28. (월) 소인분까지 유효
      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체력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제출서류 미비시(②~⑤번)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①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서식 1) 1부
    ② 응시원서(서식 2)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③ 이력서(서식 3) 1부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1부
    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 응시자에 한함)
    ⑥ 유사경력(전직 경찰공무원, 청원경찰)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관련 자격증 사본(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2급, 해당자에 한함)
    ⑧ 공인무도단증 사본(가장 단수가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해당자에 한함)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학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
       하고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한함(붙임1 참조)
    ⑨ 한국사능력검점시험 성적증명서(5년 이내)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또는 KBS한국어능력시험(KLT) 성정증명서(2년 이내)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⑥번 항목부터는 해당자에 한함

  나. 면접시험 응시자(체력시험 합격자) : 자기소개서(서식 5) 1부(A4용지 2매 이내)

  다.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사항(운영지원과 서무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8.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4)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5)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3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8)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1)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격리대상자는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2) 능동감시자, 최근 2주 내 해외 입국자, 의심증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시를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체온측정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채용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 기록측정 등 체력시험 등의 경우에만 마스크 미착용
    5)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퇴실 조치 할 수 있으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 체력시험 유의사항
    1)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
       할 수 없습니다.
    2) 체력시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연습 및 준비운동이 필요하며, 체력시험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부상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체력시험은 장갑착용·개인 소지용 파우더, 스터드(스파이크 등)가 있는 신발 등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
       는 보조기구는 착용이 불가합니다. 

  라.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1)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 될 경우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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