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채용 공고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시설물청소원)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시설물청소원 장애인특별채용)
❍ 근무기간: 2021.2.1. ~ 정년(만 65세)
❍ 담당업무: 광주지방기상청 청사 내·외부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등
※ 공간현황: 건물 2동(신관 지상1층∼4층, 본관 지하1층∼지상3층), 남녀화장실(11개소), 계단, 사무실
(7개소), 강당(2개), 일반사무실을 제외한 회의실 등(5개소)
※ 기존 인력 1명과 신규채용 될 1명이 청소분담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2.1. ~ 정년(만 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보수: 약206만원 (월급제)
- 4대보험 가입 및 식대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7:00 ~ 16:00),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원서 접수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함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임용 제한)
❍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성별, 학력, 경력 제한 없음
❍ 작업환경에 지장이 없는자
[작업환경] 1. 드는 힘: 5∼20kg의 물건을 다룸 2. 서거나 걷기: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3. 듣고 말하기: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4. 시력: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음 5. 손 작업: 작은 물품 조립작업 6. 양 손 사용: 양손으로 작업 |
❍ 우대조건(서류심사 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사람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10배수 초과시 5배수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소): 경력사항, 지원동기, 자기소개서, 가산요건
- 경력사항(시설물 청소 관련 근무경험): 최대 2년, 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구분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점수 | 10점 | 20점 | 30점 | 40점 |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청소원 / 시설물 청소 업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근무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붙임4) 경력증명서 양식을 다 운받아 응시자가 작성(발급자 필수 기재)하며, 근무기관 경력증명서와 응시자가 작성한 (붙임4)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 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 마감일(2020. 12. 28.)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때는 불합격
* 평정성적 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자에게 선순위 부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18.(금) ~12.29.(화) | ’20.12.21.(월) ~12.29.(화) | ’21.1.7.(목) | ’21.1.14.(목) | ’21.1.21.(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각 전형별 합격자 및 불합격자는 개별 통보(문자전송 또는 전화)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차 순위자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12.21.(월) ~ 2020.12.29.(화) 09:00~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직접방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immorta @ korea.kr)접수
※ 접수시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71 광주지방기상청)
※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시설물청소원)근로자 응시원서” 기재
7. 제출서류(붙임)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장애인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앞뒤 사본) 1부
❍ 응시원서(붙임1) 1부
❍ 지원동기(붙임2) 1부
❍ 자기소개서(붙임3) 1부
❍ 경력 증명서(해당자, 붙임4 참조)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5) 1부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중 상세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붙임6)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마감일 이후 응시원서 접수 및 도착,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우대요건(근무경력 가점)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경력증명서를 제출
- 우대요건 경력은 청소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3)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30일내 반환청구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작성,팩스(062-531-4201), 전자우편
(simmorta @ korea.kr) 통해 신청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