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 당 업 무 |
연구 보조 (A) | 연구보조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수치모델개발과 | • 연구행정업무 및 물품․전산자원 관리 지원 |
앙상블모델 연구 (B) | 연구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 다중모델 앙상블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 다중모델 기반 위험기상 가이던스 개발 • 실황자료 앙상블 모델 예측결과 비교 기법 연구 | |
초단기모델 연구 (C) | 연구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수치자료응용과 | • 초단기 기상분석을 위한 관측자료 활용과정 개발 및 개선 • 초단기예측모델의 성능 진단 및 최적화 |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체계 | 보수 | 근무시간 | 비고 |
연구 보조 (A) | 채용일 ~정년(60세) | 호봉제 | 약26,000천원/년 | - 평일 09:00 ~ 18:00 | |
앙상블모델 연구 (B) | 채용일 ~정년(60세) | 연봉제 | 23,520천원 ~66,720천원/년 | - 평일 09:00 ~ 18:00 | |
초단기모델 연구 (C) | 채용일 ~정년(60세) | 연봉제 | 23,520천원 ~66,720천원/년 | - 평일 09:00 ~ 18:00 |
《 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ㆍ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
연구 보조 (A) | 연구보조원 | 1명 | 수치모델개발과 (서울) | 학위 및 경력 | ㅇ 고졸 이상인 자로 업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업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또는 2급(동일분야 자격증으로 1개 자격증만 인정) - PC정비사, PC Master(동일분야 자격증으로 1개 자격증만 인정)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앙상블모델 연구(B) | 연구원(나) | 1명 | 수치모델개발과 (서울) | [관련학과]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 해양과학, 인공지능 관련학과 | |
학위 | o 관련학과 석사 학위이상자 (‘21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
〈우대 요건> ㅇ Fortran, Python, C++ 사용 유경험자 ㅇ 수치모델 개발 및 자료처리 유경험자 ㅇ 자격증(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기술사) 소지자 | |||||
초단기모델 연구(C) | 연구원(나) | 1명 | 수치자료응용과 (서울) | [관련학과] 대기과학, 물리학, 수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 해양과학, 인공지능 관련학과 | |
학위 | o 관련학과 석사 학위이상자 (‘21년 2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
〈우대 요건> ㅇ 수치모델 개발 및 자료처리 유경험자 ㅇ 인공지능 기술 활용 유경험자 |
【 공 통 】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우대요건 포함)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 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 연구경력의 범위 】 ▪ ‘연구경력’은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해당분야(수치모델, 인공지능) 경력을 의미함 - 연구경력의 증빙을 위한 경력요건 양식의 서류 제출 - 연구경력 자료 제출 시 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 ※ 미기재 또는 해당분야 경력 없을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연구실적의 범위 】 ▪해당분야(수치모델, 인공지능) 연구실적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역산) SCIE, 등재지에 제1저자, 교신저자, 제2저자로 게재된 논문 실적임 ▪연구실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1.29.(금) ~2.8.(월) | 2.4.(목) ~2.8.(월) 18:00 | 2.16.(화) | 2.25.(목) | 3.5.(금)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 기상청 홈페이지 |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
2 | 응시원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3 | 자기소개서 | 1 | 붙임 서식 사용 /A4 2매 이내 |
4 | 직무수행계획서 | 1 | 붙임 서식 사용 /A4 3매 이내 |
5 | 연구(직무)실적 내역서 | 연구원 분야 해당자만 | |
6 | 학위증명서(응시요건 및 최종학위 증명서) | 1 | 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7 | 경력증명서 | 1 | 해당자만 |
8 | 자격증 | 1 | 해당자만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사용 |
10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 서명 필수) | 1 | 붙임 서식 사용 |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