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2021년도 예보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담당업무 | 자격조건 | 근무예정 지역 | 모집 인원 |
태풍통계분석 (A) | ⦁태풍통계분석 및 자료 산출 ⦁국회·언론·유관기관 등 태풍 통계자료 추출 및 제공 ⦁국외 태풍 통계 기술 조사 및 자료수집 | ㅇ 대기과학 및 관련학과 학사 이상 [관련학과] 물리학, 수학, 환경학, 환경공학, 지구과학, 통계학, 해양과학, 인공지능 관련학과 ㅇ 우대조건(학위취득 이후 경력·자격임) - 통계관련 업무 유경험자 - 기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행정보조 (B) | ⦁국가태풍센터 행정업무지원 - 행정 및 기록물 관리 업무 지원 - 센터 홍보업무 지원 - 기타 서무업무 등 지원 | ㅇ 고졸 이상인 자로 업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 업무관련 자격증 - 컴퓨터 활용능력 2급이상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ㅇ 우대조건(자격증 취득이후 경력임) - 행정업무 유경험자 | 국가태풍센터 (제주) | 1명 |
2. 근무조건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휴게시간 12:00~13:00)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근무기간 | 보수 |
태풍통계분석(A) | 연구원 | 기간제근로자 | 계약체결일 ~ 2022. 6. 24. | 월 약 1,994,320원 |
행정보조(B) | 사무보조원 | 기간제근로자 | 계약체결일 ~ 2022. 3. 24. | 월 약 1,962,600원 |
※ 식비 포함(월 14만원)
※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초과근무 시 별도 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 산출근거: 국가태풍센터 근로자 보수지급 기준표를 근거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8세 이상(2004.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태풍통계분석(A):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소지, 통계관련업무 근무경력
- 행정보조(B):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행정업무 근무경력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1.3.9.(화) ~3.19.(금) | ’21.3.15.(월) ~3.19.(금) 18:00 | ’21.3.25.(목) | ’21.3.31.(수) | ’21.4.5.(월)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홈페이지 | 기상청 (서울시 동작구) | 채용예정일: 개별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1. 3. 15.(월) ~ 3. 19.(금) 18:00까지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관련서류 전자우편(kaya92@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hwp, pdf 등)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태풍통계분석(A)_홍길동.hwp))
※ 접수확인 메일 발송
7. 제출서류 [붙임]
가. 원서 접수기간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예정증명서 1부(응시요건 확인 이외의 서류는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학위예정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
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관련: 예보국 예보정책과(☎ 02-2181-0495)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