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기상지청 공무직(경비원) 근로자 채용 공고
2021년도 전주기상지청 공무직(경비원)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2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경비원)
❍ 근무기간: 2021. 7. 1. ~ 정년(만 65세)
❍ 담당업무
-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청사 내·외부 경비 및 순찰
-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청사 출입통제 및 방문객 안내
- 국립전북기상과학관 도난, 화재 등 위험·방재관리 및 건물·소방시설 점검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1. 7. 1. ~ 정년(만 65세)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지역: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168-43)
❍ 보수: 약 204만원 (기본급 및 식대포함), 야근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시간: 격일근무(1인 2교대근무)
- 평일: 18:00∼익일 09:00(12시간), 휴게시간: 01:00∼04:00(3시간)
- 휴일(토·일 포함): 09:00∼익일 09:00(16시간), 휴게시간: 11:30∼13:30, 17:00∼20:00,
01:00∼04:00(8시간)
3. 지원자격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3.12.31.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함)
❍학력,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24시간 근무 가능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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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조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의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6개월 이상)
② 직무관련 교육 이수자 및 경비, 산업·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중복인정 불가)
※ 직무관련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 경비관련 자격증: 경비지도사
※ 산업·소방관련 자격증: 산업안전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 가산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며 가점은 총점의 10%를 넘지 못함
①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대상자의 범위:「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②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기타 공통사항 】 ▪우대조건, 가산요건은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증명서는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①자기소개서, ②우대조건, ③가산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업무수행 적합성, ②직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③책임감 및 성실성, ④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동료 직원과의 협업의식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1. 4. 22.(목) ~5. 3.(월) | ’21. 4. 26.(월) ~5. 3.(월) 18:00 | ’21. 5. 13.(목) | ’21. 5. 20.(목) ※ 장소: 전주기상지청 | ’21. 6. 8.(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 4. 26.(월) ~ 5. 3.(월) 09:00~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전자우편(suyeon1517@korea.kr)접수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불가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1. 5. 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전주기상지청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가마을길25)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경비원)근로자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또는 이메일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3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63-282-0372),
전자우편(suyeon1517@korea.kr)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