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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민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1/05/28 조회수 2607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민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대국민 대상 기상현상증명, 자료제공 등 기상자료 민원발급 및 기상상담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마감기한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8일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내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기상민원
○ 채용예정인원: 1명
나. 수행업무: 기상현상증명, 자료제공 등 기상자료 민원 발급 및 기상 상담업무(직무기술서 참조)
다. 채용신분: 공무직 근로자


2.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계약일~정년(60세)
나.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 1일 8시간(09:00~18:00)
다. 보
○ 월 200만원 내외(식비포함) / 4대보험 가입 및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지급
라. 근무지역: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서울 동작구)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나. 우대요건
○ 콜센터, 고객상담실, 민원실 등 상담업무 유 경험자

※ 상담업무 유 경험은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콜센터, 고객상담실, 민원실 등의상담․민원업무가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하며,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또는 유효한 것만 인정
다. 가산점
○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서류심사 시 적용)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취업지원대상자*(서류심사, 면접심사 시 각각 적용)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최대 만점의 10%)


4.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기본 자격 사항 및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다. 합격자 결정 방법
○ 면접 심사위원의 전체 점수를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일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5. 28.()

~6. 10.()

6. 8.()

~6. 10.() 18:00

6. 22.()

6. 25.()

7. 5.()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기상청

기상청 홈페이지,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자․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원수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021. 6. 8.(화) ∼ 6. 10.(목) 18:00
다. 접수방법: 전자우편(ran@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유의사항
· 파일제목은 “응시분야(성명)”으로 기재(예: 기상상담직(홍길동))
· e-mail 제출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 응시원서 1부(서식 1 참조, 필수제출)
○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참조, 필수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서식 3 참조,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서식 4 참조, 필수제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남성만 필수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나.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상세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자격증 원본(사본과 대조 후 반환)


8.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

  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기타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기상서비스정책과 강성란 주무관 02-2181-0856
※ 담당업무 및 근무여건: 국가기후데이터센터 노정순 주무관 02-2181-0893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신청
○채용서류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10. 직무기술서

직무분야

임용예정 부서

선발예정인원

공무직 근로자

(사무보조원)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1

 

 

 

주요업무

기상현상증명, 자료제공 등 기상자료 민원 발급

기상현상증명, 자료제공 실적 통계, 기타 기상자료 민원업무 지원

기상자료개방포털, 전자민원시스템 안내 등 전화 상담

기후통계 생산 및 제공 업무 지원(필요시)

 

 

필요역량

(공통 역량)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정의식(책임감, 사명감), 공동체의식

(직무분야 역량)이해전달력, 간결 및 명확한 표현 구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사고 및 수행태도

 

 

필요지식

기상 및 대기 상식, 기상용어 등 지식

 

 

관련분야 :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공통요건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 경력, 지역,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요건

기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대기환경기사)

콜센터, 고객상담실, 민원실 상담업무 관련 유 경험자

가점요건

장애대상,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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