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해양기상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기상청 「해양기상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인사혁신처장
기상청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개발 - 해양기상관측망 구성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운영 •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 개발 -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서비스 개발 -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 -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대외협력 및 기술지도 • 해양기상관측선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상관측선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산 확보 추진 -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을 기본계획 및 연차운항계획 수립 • 해양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 해양기상관련 위탁기상관측 관리 및 지도 - 수도권청과 부산청의 항만기상관 및 관측지원선박 제도의 관리 •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을 위한 해양기상방송 운영 - 기상통신소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 기상통신소 통신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
•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 - 해양기상자료 생산, 수집, 관리, 공유를 위한 관리체계 및 해양기상정보 활용을위한 대내외 서비스체계 구축 • 해양기상 위성방송 서비스 확산 - 해양위험기상 긴급정보와 조업지원정보 등 콘텐츠 강화 -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유관기관 협업 • 빅데이터 기반 해양기상 영향정보 제공 추진 - 선박통제와 해양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상 요소 선정 및 임계치 도출 - 실시간 자료를 활용한 발생 가능성 기반의 해양기상 영향정보 제공체계 구축 • 파도넘침 정보 서비스 확대 추진 - 파도넘침 취약지점 선정 및 지점별 위험수준 예측정보 생산․검증 - 예측, 관측 융합자료를 활용한 파도넘침 정보 생산체계 구축 및 시범 서비스 |
• 기상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 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
•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이하자)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자격증 요건 |
•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해양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
공무원 경력 요건 |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
실적 요건 |
• 관련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업무수행 성과가 인정되는 자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
• 해양학, 해양기상학, 지구과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 |
경력 |
•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3. 채용 조건
직급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포함) |
임기 |
3년(현직 공무원 임용 시 2년)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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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2,416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이전 될 수 있음 |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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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7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6. 1.(화) ~ 2021. 6. 16.(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3. 최종학력 학위증 |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른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 044-201-8358(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