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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해양기상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1/06/02 조회수 2393

기상청 「해양기상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기상청 「해양기상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인사혁신처장

기상청장

 

 

 

1. 채용직위 개요

□ 직위 주요 업무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개발

- 해양기상관측망 구성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 구축운영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해양기상에 관한 기술 개발

-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서비스 개발

-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

-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대외협력 및 기술지도

해양기상관측선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상관측선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예산 확보 추진

-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을 기본계획 및 연차운항계획 수립

해양기상관측에 관한 사항

- 해양기상관련 위탁기상관측 관리 및 지도

- 수도권청과 부산청의 항만기상관 및 관측지원선박 제도의 관리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을 위한 해양기상방송 운영

- 기상통신소 청사 및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 기상통신소 통신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 직위 당면 과제

해양기상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

- 해양기상자료 생산, 수집, 관리, 공유를 위한 관리체계 및 해양기상정보 활용을위한 대내외 서비스체계 구축

해양기상 위성방송 서비스 확산

- 해양위험기상 긴급정보와 조업지원정보 등 콘텐츠 강화

-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유관기관 협업

빅데이터 기반 해양기상 영향정보 제공 추진

- 선박통제와 해양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상 요소 선정 및 임계치 도출

- 실시간 자료를 활용한 발생 가능성 기반의 해양기상 영향정보 제공체계 구축

파도넘침 정보 서비스 확대 추진

- 파도넘침 취약지점 선정 및 지점별 위험수준 예측정보 생산검증

- 예측, 관측 융합자료를 활용한 파도넘침 정보 생산체계 구축 및 시범 서비스


□ 업무 관련 법령

기상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그 외 직위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별도로 첨부된 《직위안내자료》 참고

 

 

 

2. 응시자격 요건

□ 필수요건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일반

요건

(박사학위 소지자) 총 경력 4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요건

총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해양기술사, 기상예보기술사) 소지 후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

요건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5급 중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실무자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실적

요건

관련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업무수행 성과가 인정되는 자

*실적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필요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분야 및 경력 정의 >

관련

분야

해양학, 해양기상학, 지구과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

경력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3. 채용 조건

직급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포함)

임기

3(현직 공무원 임용 시 2)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했을 경우에한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보수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2,416천원 이상으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보수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근무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61 기상청*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대전광역시로 이전 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및 일정·장소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심사

공직가치 및 윤리

혁신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조직관리 능력


□ 시험일정 및 장소 : 2021. 7월 중 / 경기도 과천시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합격자발표 게시판에 게시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6. 1.(화) ~ 2021. 6. 16.(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s://www.gojobs.go.kr) > 개방형직위(중앙부처) > 선발공고 게시판의 해당직위 공고에서 온라인 접수(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
※ 공고문에 첨부된 「개방형 직위 원서접수 매뉴얼」 참고
※ 방문,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 전화문의주시기 바람(044-201-8359, 8360)

 

 

 

6. 제출 서류

□ 지원시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나라일터 온라인 양식에 직접 입력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지원시 별도 절차로 진행됨

2. 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경력증명서 또는근무기간담당업무 등이 포함된 재직증명서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3. 최종학력 학위증

나라일터 접수시 첨부

학위증과 자격증 등은 경력요건 증명을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4. 자격증 사본, 어학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사후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으로 작성한 후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직무수행 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기한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통보)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증빙서류의 효력을 갖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등 증빙서류는 출신학교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 성명과 재직 및 경력증명서의 기관명은 삭제하지 않음
• 과거 다른 직위에 응시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반드시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안내가 없으면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사항

1.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른부정행위자로 처리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3.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 추천한 후 최종 임용 전까지 임용절차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바람

5.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6.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심사(고위공무원단 직위의 경우)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 : 과장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과장급 역량평가는 후보자로 추천된 자 중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음

7.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8.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전화 : (제도문의) 044-201-8358(접수문의) 044-201-8359, 836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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