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기상과학원 조리원(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정정)
2021년도 국립기상과학원 조리원(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정정내용(근무기간)
- 변경전(계약체결일~정년(만60세)) → 변경후(계약체결일~정년(만65세))
2021년 9월 7일
1. 채용내용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채용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 당 업 무 |
식단 조리(A) |
조리원 |
공무직근로자 |
1명 |
연구운영지원과 (서귀포*) |
▪식단 조리, 검식 및 배식관리 ▪구내식당 물품 관리 및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
*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2. 근무조건
❍ 근무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 ~ 18:00)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고용 형태 |
근무기간 |
보수 체계 |
보수 |
식단 조리(A) |
조리원 |
공무직 근로자 |
계약체결일~정년(만65세) |
월급제 |
약 209만원/월 |
※ 실무 수습기간(3개월 미만) 평가 후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초임연봉/월급여 산정 시 이전 근무경력 및 군경력 불인정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3조(정년/기간제 근로자 제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
식단 조리
|
조리원 |
1명 |
연구운영지원과 (서귀포) |
[관련 분야] 조리 |
||
자격증 |
○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ㅇ 단체급식 조리 경력자 |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과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원서 접수시 제출하는 경력증명서 외에,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4대보험 자격 득실
증명․확인하는 절차 있음
【 자격증의 범위 】
▪ 식단 조리 분야: 한식 조리, 중식 조리, 양식 조리, 일식 조리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
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10배수 초과는 5배수 선발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
▪ 식단 조리(A):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경력
❍ 응시인원별 선발 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조리원: 질의응답 15분 이내/1인
구분 |
방법 |
질의응답 (15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다.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기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기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1.9.2.(목) ~9.13.(월) |
’21.9.2.(목) ~9.13.(월)18:00 |
’21.9.16(목) 14:00~(예정) |
’21.9.28.(화)(예정) |
’21.10.5.(화) 14:00~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나라일터 홈페이지 |
담당자 E-mail |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 |
채용예정일: ‘21.10.11.(월,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면접에 따른 경비(항공료 등)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9.2.(목) ~ 9.13.(월)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전자우편(skson@korea.kr)으로만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파일의 경우 하나의 파일로 제출(확장자: hwp, pdf 등)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채용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_식단조리(A)_홍길동.hwp))
※ Gmail, Naver(대용량) 메일의 경우 정보보안 상 드라이브 연결이 되지 않아 Naver(저용량) 메일
혹은 다른 상용메일을 통해 파일 직접첨부로 발송 요망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7. 제출서류 [붙임]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뒤 첫자리까지 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우대요건 해당자만 / 담당업무 명시 필수)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의 응시번호는 국립기상과학원 담당자가 기재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 제출서류에 임의적 조치(삭제, 일부가림 등) 금지
※ 최종 학위증명서는 우대요건 적용 및 시험위원 제척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
이 가능해야 함
(단, 채용부서와 협의 시 채용예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 조정 가능)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 및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소통알림 ] 공지사항 ] 채용공고’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운영지원과(064-780-6517, 6514)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