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상서비스진흥국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
기상청 공고 제2022-51호
2022년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4월 12일
기상서비스진흥국장
1. 채용 내용
채용 분야 |
채용 직종 |
고용 형태 |
예정 인원 |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
담당업무(붙임 1 참조) |
시설물 |
시설물 |
기간제 |
1명 |
기상서비스정책과 (국립기상박물관 서울 종로구) |
• 박물관 내·외부 청소 •정비·정돈 등 환경미화 |
2. 근무조건
채용분야 |
근무기간 |
보수 |
근무시간 |
시설물청소 |
채용일~ 22.08.31. (약 2개월) |
월 205만원 내외 (식비포함, 세전) |
• 주 5일 근무(주말 포함) -1일 8시간(07:00~16:00) *시간 조정될 수 있음 -휴게시간 12:00~13:00 |
※ 채용일(예정): 2022. 7. 1.
3. 지원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지역,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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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 사유 및 응시자격 정지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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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
채용분야 |
우대요건 |
시설물 청소 |
•청소 실무경력자(6개월 이상) |
다.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필수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 】 ▪‘청소 등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시설물 청소 및 환경미화와 관련된 업무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관련 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이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서류전형 시 경력관련 해당자는 반드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가능 ※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와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중1종,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필수 제출 |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공통요건, 필수요건, 제출서류 등 공고된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인 경우 합격자로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시 응시요건 적격자 중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평정점수 합계가 60점이하는 불합격 처리
※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공직윤리 및 공동체 의식, 예의·품행 및 성실성, 직무관련 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업무수행 적합성 등 5가지 요소에 대하여 평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 결정
※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심사 결과 합격자가 결정되면,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자격 및 우대요건 서류에 대해 진위 확인 후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3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 1배수 선발
5.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22. 4. 12. (화) ~22. 4. 20. (수) |
4. 18. (월) ~4. 20. (수) 18:00 |
5. 2. (월) |
5. 10. (화) |
5. 18. (수) |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응시번호 E-mail 통보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장소: 기상청 |
기상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면접전형 심사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변경 시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응시원서는 채용 공고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기간: 2022. 4. 18. (월) ∼ 4. 20. (수)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전자우편 접수처: hurryhurry01@korea.kr
· 등기우편 접수처: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유의사항
· 전자우편 및 우편 제목은 “기상청 채용_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 (예: 기상청 채용_시설물청소_홍길동)
· 파일제목은 “응시분야_성명”으로 기재(예: 시설물청소_홍길동)
· e-mail 제출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서식 1, 필수 제출)
❍ 자기소개서 1부(서식 2, 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3, 필수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서식 4, 필수 제출)
❍ 주민등록 초본(필·면제의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해당자만 제출)
❍ 응시원서에 기재한 관련업무 경력 관련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기상청 행정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면접 시 교통비(항공료, KTX요금 등) 등 소요비용은 일체 지원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알림·소식–채용>>을 통해 공고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 채용담당자(☏ 042-481-7448)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단, 예비합격자는 3개월 경과 후 파기)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은 요청 시 제공)를 작성하여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