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환경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환경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 예정인원 및 주요 담당직무
지원 코드 |
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주요 담당직무 |
근무예정기관 (근무지) |
환경직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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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
환경주사보 (일반환경) |
5 |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 및 폐기물의 관리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대기환경관리 계획수립․집행 |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
환경직 9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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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
환경서기보 (일반환경) |
30 |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자연환경 및 폐기물의 관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하천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하남)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 창원)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영산강유역환경청(광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 원주) 대구지방환경청(대구) 전북지방환경청 (전북 전주) |
※ 하나의 지원코드만 응시 가능하며,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주요 담당직무는 “직무기술서”(붙임1, 2) 참고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학 력 : 제한없음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환경직 7급 : 20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2.8.12일 예정) 기준]
선발예정 직 급 |
자 격 요 건 |
환경직 7급 |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환경직 9급 |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소음진동학, 폐기물처리, 환경미생물학, 환경영향평가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환경보건학 ※ 환경관련 자격증은 아래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참조, 상위 계급에 규정된자격증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22년 기사 1회 1차시험 합격자도 응시원서 접수 시 1차시험 합격증명서류(2차 수험표 등)를첨부하는 경우 접수 가능함. 다만, 최종 합격 후에 자격증 사본을 기사1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3일이내(6.20일(월) 18:00까지)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담당자 e-mail: ilen94@korea.kr) -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1차시험(필기)합격자일지라도 2차시험(서류)에서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 |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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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일반 환경 |
기술사 :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화공안전,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 사 :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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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
||
기능사 : |
조경, 산림,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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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
1차시험(시험시간: 150분) |
2차시험 |
3차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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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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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직 7급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총150문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환경직 9급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총150문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1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2차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합격 결정
※ 1차 필기시험 및 2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동시 발표함
◦ 3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 불합격
※ 평정성적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같을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 추가합격자 결정 방법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해당,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비 고 |
5.9(월) 09:00~ 5.12(목) 18:00 |
필기시험 |
7.8(금) |
7.17(일) |
8.1(월) |
|
서류전형 |
- |
- |
8.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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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8.1(월) |
8.12(금) |
8.24(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 예정(최종 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일시 및 방법 : 온라인(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2. 5. 9.(월), 09:00 ~ 5. 12.(목), 18:00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접수
◦ 접수내용 : 이력사항 등록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이력사항 등록 : 자격증, 경력 내용, 병역사항 등을 등록
- 증빙서류 첨부 : 자격증,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증빙서류(PDF 파일) 첨부
◦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스캔 또는 프린트스크린 등)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파일명[지원코드번호_응시자이름.pdf]로 제출(용량 총 10MB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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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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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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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해당기간(산업기사 3년, 위생사 2년) 이상 관련분야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1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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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직 9급 응시자 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2년 이상 관련분야연구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사본 1부(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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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남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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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제출시 주의사항)관련분야 경력은 경력 증명서상에 근무기간(근무형태 포함),구체적인 담당업무,발급자 연락처가 명시된 경우만 인정함 (필요시 붙임3 활용) - 관련분야 담당업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불인정될 수 있으며, 관련 직무 분야와의 연관성을 최대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시간제근무는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하며, 근무시간이 불분명한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일부 인정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실적, 수입규모 등 추가자료 제출필요 -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근무경력 증빙**서류제출 필수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식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7급 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 등) 소요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함(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2. 5.13. 09:00 ~ 5.15. 18:00)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 불가
◦ 응시표 출력 : 2022. 7. 8.(금), 09: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필기 및 면접시험 당일에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 소지 필수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당일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
◦ 가산특전 관련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22.7.16(토) 09:00~7.18(월) 18:00)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담당자 e-mail:ilen94@korea.kr)
8. 필요역량 및 지식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환경분야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 필요지식
◦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 지식
◦ 환경 오염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식
◦ 수질 및 폐기물 관리 기술, 유해화학물질 조사·처리
◦ 환경 관련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9. 응시자 유의사항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7‧9급 채용시험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응시자는 7급 또는 9급 중 하나의 직급을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 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