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일부 개정 사항
□ 개정 사유
○ 우수제안자의 인사특전 부여 방식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제안실시에 따른 공공서비스 개선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 특전 수준과의 형평성 제고
※ 단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우대받는 문화 조성
□ 사전 검토 결과
○ 의견조회(1.14.~23.):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1.13.): 부패유발 요인 없음
○ 국무조정실 사전규제 심사(1.28.):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주요 내용
○ 공공서비스의 지향점인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과 연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실질적인 제안실시성과를
검증하여 특전 부여(안 제15조)
- 우수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해당 성과를 인정받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 한해,
그 제안자에게도 동일한 인사우대조치(특별승진·승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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