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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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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민원 신용카드결제 및 택배서비스 시행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1/05/02 조회수 10933
기상청은 2001년 2월 10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신용카드결제제도와 민원서류를 집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 민원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9년 1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기상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이버민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계좌입금만으로 처리하던 수수료납부 방법과 일일이 입금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지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민원 전문회사인 (주) 네트워크앤크리에이티브와 공동으로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하게 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민원 처리시스템은 자료제공수수료를 신용카드, 인터넷계좌이체(이체수수료는 없음) 등으로 납부방법을 간편하면서도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 택배사가 택배서비스를 전담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기상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사이버민원 서비스체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기상민원서비스는 방문, 이메일, 택배 등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민원 신청시 시스템이용료 300원이 부과되고, 택배를 원할 때에는 서울,경기지역은 3,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원의 택배요금이 추가됩니다.

기상청은 2001년 목표를 ""수요중심의 기상서비스 구현""이라고 정하고, 기상청의 선진화된 정보화 여건을 바탕으로 기상정보가 보다 넓게 활용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고객입장에서 보완·개선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기상청 기상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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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