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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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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민원 수수료, 휴대폰으로 납부 가능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2/03/04 조회수 7254
□ 기상청은 2월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 수수료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계좌이체로 납부하는 현행 제도와 병행하여 휴대폰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추가로 적용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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