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의 전면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로 『행정기관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시행일 : 2002. 4. 23)
■근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2002. 4. 8 국무회의 의결)
■방향 :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상기관을 선정하며,
총 근무시간은 단축하지 않음.
■방법 : 월 1회, 4번째 주 토요일 휴무
○4. 27(토)부터 토요일 휴무
<휴무일> 4/27, 5/25, 6/22, 7/27, 8/24, 9/28, 10/26, 11/23, 12/28
※단, 악기상시(비상1급) 휴무토요일 실시 불가(전원 정상근무)
■대상기관 : 기상청(본청), 5개 지방기상청(부산, 광주, 대전, 강릉, 제주),
항공기상대, 기상연구소 (현 24시간 교대근무 부서는 현행대로 실시)
※제외기관 : 기상대, 관측소(지구대기감시관측소 제외), 기상통신소
■토요일 휴무일에 따른 보충근무 실시 : 매주 월요일 1시간씩
○근무시간 : 하절기 09:00 ~ 19:00, 동절기 09:00~18:00
------- <토요휴무일 민원부서 근무시간 안내> --------
■본청 민원실 : 현행대로 토요전일근무 실시
○근무시간 : 09:00~17:00
■각 지방기상청, 항공기상대 민원실 :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등
○근무시간 : 0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