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은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방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2째주, 4째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합니다.
□ 그러나 기상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 공휴일 제외)
□ 적용되는 민원사무명
o 기상등증명(감정)□ 기상청은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방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2째주, 4째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합니다.
□ 그러나 기상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 공휴일 제외)
□ 적용되는 민원사무명
o 기상등증명(감정) 신청
o 기상자료제공 신청
o 기상측기검정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