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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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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민원업무 안내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4/07/09 조회수 5798
□ 기상청은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방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2째주, 4째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합니다.

□ 그러나 기상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 공휴일 제외)

□ 적용되는 민원사무명
o 기상등증명(감정)□ 기상청은 정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방침에 따라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월 2째주, 4째주 토요일 휴무를 시행합니다.

□ 그러나 기상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토요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 공휴일 제외)

□ 적용되는 민원사무명
o 기상등증명(감정) 신청
o 기상자료제공 신청
o 기상측기검정 신청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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