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그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기상대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의 표준과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요금에 관한 정책과 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사용자 및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결과에 입각하여 그 서비스 원가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기상업무법 제25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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