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는 기상업무법 제24조(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기상등의 정보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등의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을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 기상업무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이에 따라「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상산업진흥과 이원구(02-2181-0863~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