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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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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견수렴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01/27 조회수 4313
기상청에서는 「기상업무법」이 「기상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8704호, 2005. 12. 30.)되어 하위법령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기상업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o 제출기한 : 2006. 2. 7(화)
o 문 의 : 기상청 예보정책과 하창환(02-2181-0493),
최인호(02-2181-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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