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청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되어 하위법령의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파일은 압축하여 올립니다.
압축을 풀면 아래와 같은 파일들이 생성됩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각 1부.
2.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고시제정안 1부.
3.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고시제정안 1부.
4.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고시제정안 1부.
5.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 고시제정안 1부.
담당: 관측황사정책과 이혁제(Tel 02-2181-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