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무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이 「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 12. 30., 법률 제 780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상정보의 생산·관리,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관리,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 기후전망 발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조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를 정함(안 제2조)
나.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공고주기·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기후가 기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및 강수, 열파, 한파 등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기후전망의 종류, 예보구역, 발표일 등을 정함(안 제7조~제9조)
마. 기상관측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할 기관 지정에 관한 지정조건, 지정절차, 교육·훈련 담당기관 관리 등을 정함(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예보정책과
(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493 또는 02)2181-0493, Fax 02)836-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