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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03/15 조회수 4405
기상업무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기상업무법」이 「기상법」으로 전부개정(2005. 12. 30., 법률 제780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기상업무 기본계획 수립 절차, 특보 통보대상 기관 추가 지정, 긴급방송 요청 요건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3조~4조)
나. 특보 통보대상 기관에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가안전보장회의, 방송위원회, 방송사업자 추가 지정 및 특보 수신기관의 수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다.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 요청 요건을 정함(안 제12조)
라. 기후분야 업무의 진흥 등을 위한 자문기구인 기후전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함(안 제14조~15조)
마. 아·태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APEC 기후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근거를 정함(안 제19조)
바. 기상업무의 위탁 자격 및 업무분야를 정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예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예보정책과(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493 또는 02)2181-0496, Fax 02)836-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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