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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03/20 조회수 4223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일 공포, 2006.7.1일 시행)되어 기상관측기준, 기상관측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절차, 기상측기의 검정 및 검정대행기관의 시설에 관한 사항 등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해 관측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기상관측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나. 기상관측표준화확립사업의 내용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관측시설의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 시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제5조)
라. 관측시설의 등급부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바. 기상측기의 검정신청, 검정면제 대상 및 검정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내지 제10조)
사.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아.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신청 및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Fax 02)218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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