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기상청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일 공포, 2006.7.1일 시행)되어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 및 대상을 규정함(제3조 내지 제4조)
나.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적용기준 및 관측요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내지 제6조)
다. 지상기상관측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관측센서, 데이터로거, 관측센서의 신호 및 자료처리, 자료구조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내지 제10조)
라. 배터리, 낙뢰보호설비 등 부대장비와 측기탑, 데이터로거함 등 부대설비에 대한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내지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Fax 02)218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