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기간 사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소속기관에서 공사 및 물품구매를 하고자 할 때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예정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장의 승인사항인 공사 및 물품 예정가격의 상향조정(안 제3조)
(1) 공사 : 2억원 초과를 5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2) 물품 : 5천만원 초과를 1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임면사항을 삭제(안 제4조)
3. 개정 전문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기상행정 바로가기-자료실-관계법령-훈령(다운로드)
첨부화일 : 개정령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