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 공포,
2006.7.1. 시행)되어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기상측기의 규격 중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제2조)
나.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의 적용대상 및 원칙을 규정함(제3조, 제4조)
다. 해양기상관측장비의 관측요소, 관측센서의 규격,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의 규격을 규정함(제5조, 제6조, 제10조)
라. 해양기상관측부이의 본체와 계류장치의 규격을 규정함(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고층해양기상팀장;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 156-720); 전화번호 :
02-2181-0804 또는 0805; 팩스 : 02-2181-080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담당
: 고층해양기상팀 (Tel. 02-218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