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07-10호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15일
기 상 청 장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상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기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기상경영전략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번지
기상청 기상산업생활본부 기상경영전략팀
(우편번호 : 156-720)
○ 전 화:02-2181-0866
○ 팩 스:02-2181-0859
○ 이메일:cm_wipd@kma.go.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경영전략팀(전화 02-2181-086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열린행정→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