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중 〔별표5〕와 〔별지1호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에 근거한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을 지정(2006.12.29.)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검정업무를 대행하도록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의 검정수수료는 감가상각비와 재료비만 반영되어 있어 동 대행기관이 업무대행에 필요한 노무비, 관리비, 이윤 등이 반영된 적정 수수료로 조정하고자 측기제조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와 기상측기 검정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마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중 〔별표5〕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와 〔별지1호 서식〕기상측기검정신청서의 수수료 부분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별표5〕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중 검정수수료
나.
〔별지 제1호서식〕기상측기검정신청서(뒤 쪽) 중 검정수수료
3. 의견 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기상기술기반국 기상관측표준화과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703, Fax.
02)2181-0710)
붙임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2.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없음.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