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을 친구처럼 국민을 하늘처럼”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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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의해 추진 중인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전문 1부.
없음.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