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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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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대학과정운영규정' 개정 알림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7/10/15 조회수 4407

기상청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기상대학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기상대학과정운영규정 전부개정 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담당 : 기상인력개발담당관실 손성화(Tel. 02-2181-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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