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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2/01/11 조회수 2396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


2022년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업체를 모집합니다.


2022.1.11.


Ⅰ 개요
 1. 공 고 명: 기상청 구내식당 및 매점 위탁운영업체 선정
 2. 수요기관: 기상청
 3. 공고방법: 기상청 홈페이지
 4.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면적 ()

좌석수

비 고

조리실

창고

구내식당

(지하1)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61

243

164

12.4

168석 내외

매점

(지하1, 21)


5. 식수인원: 중식 기준 1일 약120식(상주인원 약300명/내부직원)
6. 선정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7. 위탁 기간: 2022. 3. 1. ~ 2023. 12. 31. (22개월)
※ 구내식당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1년 단위 연장 가능


Ⅱ 공모대상 운영조건
1. 주요내용

위탁범위

1. 식재료 구입 조리 가공한 식 · 음료 판매

2. 식권 판매, 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관리

3. 직원 비상근무 및 각종 행사 개최 시 식 · 음료 판매

4. 매점, 카페를 통한 커피 및 음료 등 물품의 판매

5. 즉석라면조리기(2) 운영 및 관련 품목(라면, 조리용기 등) 판매

6. 구내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하 종업원이라 한다.)의 채용, 종업원복장 및 복무관리, 시설물 소독 등 청결유지위생교육·검사 수감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식대

4,500(부가세 포함) (·외부인 동일 금액)

식단

11(중식)으로 1, 4찬 이상의 성인기준 열량과 영양소를 갖춘 식단

운영일 및 시간

(식당) 평일 11:20~13:00

(즉석라면조리기) 24시간 연중무휴

(매점 및 카페) 평일 08:00~17:30

입찰보증금

선정 업체는 최종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 미체결시 입찰보증금 1천만원을 지체없이 기상청에 현금으로 납부(국고 귀속)

o 입찰보증금 산정: 구내식당 계약기간 총 매출액(추정)5%로 산정

- 계약 기간 예산 매출 추정금액: 213,840,000

(4,050(부가가치세 제외)×120(1일 평균 식수)×22개월(440))

계약이행보증

위탁운영업체는 계약보증금으로 21백만원 상당의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o 계약이행보증금 산정: 구내식당 계약기간 총 매출액(추정)10%로 산정

기타

o 신용카드(현금) 식권 발매기 1대 설치

o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가능한 안전한 즉석라면조리기 2대 설치

o 매점 및 카페의 운영

- 조식과 석식을 대체할 간편식 판매 운영

-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조 음료 판매 운영


2. 운영경비의 부담

    부담자

     항 목

기상청

위탁운영업체

건 물 관 련

기본시설 설비의 설치, 건물유지보수유지관리비, 공공요금(전기, 수도,가스),정기적 청소(방충)

일상적·주기적 청소, 방충, 소독

* 임차료 면제

식당

기 본 시 설

식탁, 의자, 주방 내부시설, 주방집기,일부 비품

기상청 제공 주방기구 이외의 식당운영매점운영에필요한 집기(즉석라면조리기2대 설치), 인테리어비용

식 권 인 쇄

-

낱장, 카드단말기(식권자판기 설치)

식 재 료 비

-

급식 및 카페 식재료비

운영비

-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종사자 인건비피복비 등

일반 관리비

-

쓰레기 수거비, 급식 운영경비 및 간접비용

기 타 경 비

-

전산장비 통신비, 소모품비, 업무 개선장비설치비(전산기기, 통신기기), 각종책임 보험일체, 영업신고 등 제반 행정사항 처리비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Ⅲ 공모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사업자
◦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탁급식영업’을 신고한 업체로서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공공기관(단일사업장) 등 1일 100식(중식 기준) 이상의 구내식당 위탁급식 영업을 수행 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3년 이내 계약기간 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업체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업체 선정방법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공고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는 업체
◦ 공모참가 자격 관련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Ⅳ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2. 1. 11.(화) 09:00 ~ 2022. 1. 25.(화) 18:00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정문 청원경찰실
  ◦ 방 법 :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2. 제출 서류 및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출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사 일반현황, 재무관리현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단체급식 운영 사업장 현황,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납세 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영업허가증 등 

    해당 사업 인허가증 사본,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HACCP 또는 ISO 인증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등 관련 상세 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HWP) 및 제안요약서 발표자료(PPT) 각 10부(A4, 칼라인쇄),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제출(한글, PPT 파일)
   ※ 제안요약서 발표 시 PPT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파일 USB에 포함 제출


◦ 제안서 작성 방법: 상세 안내는 제안요청서 참고

목차

세부내용

비고

. 제안업체 소개

1. 일반현황

ㆍ설립연도 등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현황

ㆍ조직도 및 역할 등

 

3. 경영상태

ㆍ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

증빙 첨부

4. 주요 사업실적

ㆍ구내식당 위탁용역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1일 중식 평균 100식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실적

증빙 첨부

. 운영계획

1. 급식의 운영

ㆍ메뉴 운영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개발 방법

- 급식원가 구성 비율(식재료비 60%이상)과 이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

- 식단 운영의 다양성·적정성 및 차별성(2주치 중식단표 작성)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및 특식 운영 방안 등

증빙 첨부

ㆍ식자재 수급의 우수성

- 식자재 품질 및 사용 방침

- 식자재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

- 식자재 조달 체계 및 최적 수급방안

- 국내산, 지역 생산 식자재 활용 방안 등

 

ㆍ인력운영의 전문성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관리체계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분 및 역할

- 비상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등 인력 운용 계획 등

 

ㆍ매점 및 카페 운영 계획

- 매점 및 카페 운영 방법(인력 운영 포함)

- 조식과 석식을 대체할 간편식 운영 계획

- 24시간 운영 즉석라면조리기에 사용되는 라면 및 특수 용기 등매점 미운영 시간 판매 방법 및 운영 계획

 

2. 관리시스템

ㆍ위생관리 및 안전관리계획

- 위생 및 안전지원 시스템(HACCP ISO 인증 보유여부)

- 위생 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 위생사고(식중독 또는 유행성 질환 등) 발생 시 처리 방안및 배상 대책

- 환경관리(음식물 쓰레기 처리, 소독 등) 및 안전관리계획

- 종사자 교육 계획 등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

증빙 첨부

ㆍ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

- 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본사 차원의 관리 및 지도방안

 

3.기타 추가제안

ㆍ차별화 제안

- 업체만의 차별화된 위탁운영 노하우 등

 

기타 급식위탁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안 등


Ⅴ 위탁업체 선정 평가 방법
1. 1차 평가

   ◦ 사업수행 능력 평가 (40점 만점 단일 평가)
    - 객관적 지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상위 3개 업체 선정/평가 기준: 붙임 1)
    ※ 심사 후 선정된 3개 제안사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동점일 경우 공공기관 단체급식 납품실적이 많은 순으로 선정함

2. 2차 평가 (1차 평가에서 선정된 3개 업체)
  ◦ 현장 시식 평가 (60점)
   - 제안사에서 운영 중인 단체급식 사업장을 방문하여 평가원들이 시식 평가(평가 기준: 붙임 2)
   ※ 단체급식 사업장 공개 및 방문 평가 주간 식단 제출
  ◦ 제안설명회 평가 (40점)
   - 제안발표 일시/장소: 별도 통보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순 발표
   - 발표방법: PPT발표 (발표 15분/질의·응답 15분) (평가 기준: 붙임 3)
   - 발표자: 제안사 소속 임직원
   ※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의 가입확인서 제출)
   ※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PC 등 기상청 제공)


3. 유의 사항
  ◦ 현장 시식 평가와 제안설명회 평가의 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
  ◦ 제안설명회 평가장에는 제안서 및 발표자료 외 다른 자료 및 일체의 식음료(제과 포함) 반입금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제안설명회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개별 통보 예정


Ⅵ 위탁업체 선정
◦ 1차 평가(사업수행 능력 평가)에서 선정된 상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평가(현장시식 평가+제안설명회 평가)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사에만 협상 일정을 개별 통보함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예상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1천백만원)을 지체 없이

  기상청으로 현금 납부(국고 귀속)
◦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상청은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


Ⅶ 입찰 시 유의사항

◦ 현장설명회는 별도 없으며, 제안사의 현장방문은 사전 일정 협의 후 가능
◦ 식단가 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가격평가는 미실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기상청에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모호한 표현(~할 수 있다, ~을 할 예정이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은 불가능한 사항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기상청은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최종 평가 결과 선정된 제안사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기상청은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위탁 운영 시 운영이 불량하거나 직원 만족도 평가 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본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함
◦ 문의 안내: 기상청 운영지원과 김소라주무관
- (전화) 02-2181-0229/ (E-mail) sr700@korea.kr


붙임 제안요청서 1부. 끝.


 

 

2022년1월11일

 

기 상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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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