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8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경고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 (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 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0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2. 행정처분 대상
연번 |
사업자명 |
기상사업 등록번호 |
주소 |
처분사항 |
1 |
㈜전주정보통신 |
201019-01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77 (금암동) |
경고 |
2 |
애니온 |
201196-02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4, 4층 |
경고 |
3 |
㈜지디엔 |
2011101-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141번길 29-17, 505호(봉 명동, 조이락빌딩) |
경고 |
4 |
정담기술㈜ |
2011120-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68-3,1층 (방곡리) |
경고 |
5 |
㈜다우해양 |
201216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413호 (가산동, 월드메르디앙벤처센타) |
경고 |
6 |
㈜인오션 |
2013173-01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5번길 15, 101호 (장성동,솔례파크빌) |
경고 |
7 |
제니스엔지니어링 |
2013198-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683번길 19-11 |
경고 |
8 |
주식회사 비앤피정보통신 |
2016366-02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514호(정 왕동,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그린) |
경고 |
9 |
주식회사 코솔라 |
2017392-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1길 18, 437호 |
경고 |
10 |
에이셀내진안전 |
2017440-0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304호(충정로2가) |
경고 |
11 |
케이메트 주식회사 |
2017451-0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1-4 |
경고 |
12 |
주식회사 알스피릿 |
2017463-02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판교테 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2동 5층 |
경고 |
13 |
유한회사 주성이엔씨 |
2020679-01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92번길 21,120호 (산수동,라도스하임) |
경고 |
3. 처분일자: ‘22. 2. 1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 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고’ 처분 |
처분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별표4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박미용,전화: 02-2181-0852,팩스: 02-2181-0859,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