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 공지사항

「2022년도 기상산업 기술이전 지원 사업」수요기업 모집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2/03/15 조회수 1036

「2022년도 기상산업 기술이전 지원 사업」수요기업 모집 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기상기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상산업 기술 이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사업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2년 3월 14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공공 및 민간의 우수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규모 기상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내외
○ 사업규모: 총 30백만원/기업 당 10백만원 내외 지원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90%(1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10%(현금)로 구성
※ 기업 신청 결과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선정기업 수 조정 가능
○ 지원대상: 공공 및 민간의 우수기술 등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규모 기상기업/3개사 내외
○ 지원내용: 신규 기상 제품·서비스 개발, 기술력 보완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전료 지원
※ 이전받는 기술은 기상 외 환경, IT, 통신 등 타 분야 기술도 가능, 단 해당 이전기술을 기상 제품·서비스 

   개발 등 기상사업 부문에 활용 必
※ 사업 종료 후 성과점검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및 기술 활용실적 조사 실시 예정이며, 수요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모집내용 및 신청자격
○ 신청자격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에 등록한

   ‘기상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단,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 기준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참여제한


신청 제외 대상

최근 3년 이내 기상산업 기술이전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았던 기업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해당 절차를 신청·진행 중인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조건

-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기술도입(기술이전)이 원칙
※ 기술이전 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인 경우(특허가 아닌 경우) 선정대상 제외)
- 이전기술은 기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기상사업 부문에 활용 필수
※ 사업계획서 내 활용계획 필수 기재
- 협약기간 내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사업 운영 중 부가가치세 발생의 경우 기업에서 별도 부담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wt@kmiti.or.kr)
○ 신청기간: 2022. 3. 14.(월)∼4. 29.(금)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해당시간까지 수신된 것만 접수된 것으로 인정
○ 제출서류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별지 제2호 서식]

수요기업 확약서 1[별지 제3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별지 제4호 서식]

서약서 1[별지 제5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록 사본 1

※ 제출서류 작성 관련 양식은 ‘사업안내서’ 서식 참조

 

○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업성장실(T. 070-5003-5247)

5. 추진 일정
○ 모집공고 게시 및 신청접수: ’22. 3. 14.(월)∼4. 29.(금)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22. 5월(예정)
○ 최종보고 및 사업비 정산: ’22. 10월(예정)
○ 만족도 조사: ’22. 11월(예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6.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은 별도로 송부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