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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2/04/07 조회수 920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청공고 제2022-49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사업정지 1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차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개월)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주소

1

전주정보통신

201019-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77(금암동)

2

웨더텍

201174-01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청북로 174

3

애니온

201196-0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4, 4(대명동)

4

지디엔

2011101-02

대전 유성구 계룡로141번길 29-17, 505

(봉명동, 조이락빌딩)

5

정담기술

2011120-01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방곡로 68-3, 1

6

다우해양

2012161-01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413

(가산동, 월드메르디앙1)

7

인오션

2013173-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천마로45번길 15, 101

(장성동, 솔례파크빌)

8

제니스엔지니어링

2013198-0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683번길 19-11(녹산동)

9

데이타피씨에스

2014211-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4, 502

(상현동, 엘리치안)

10

주식회사

비앤피정보통신

2016366-02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64번길 35, 514

(배곧동, 시흥배곧 아브뉴프랑 센트럴 그린)

11

주식회사 코솔라

2017392-0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5118, 437

12

에이셀내진안전

2017440-0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304(충정로2)

13

케이메트 주식회사

2017451-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죽양대로 2301-4

14

주식회사 알스피릿

2017463-0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89번길 20, 25(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

15

유한회사 주성이엔씨

2020679-01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192번길 21, 120

(산수동, 라도스하임)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사업정지 1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8조제1항제5

- 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52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5. 4.(수)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 전화: 042-481-7457팩스: 02-2181-0859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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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