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9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위반에 의거한 행정처분한 사항을 취소하고자 행정처분 취소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기상청장
행정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행정처분 취소
연번 |
사업자명 |
기상사업 등록번호 |
기 행정처분 |
내용 |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
1 |
㈜전주정보통신 |
201019-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2 |
㈜지에스인스트루먼트 |
201038-02 |
경고, 사업정지 1개월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3 |
㈜웨더텍 |
201174-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4 |
애니온 |
201196-02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5 |
㈜지디엔 |
2011101-02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6 |
정담기술㈜ |
2011120-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7 |
㈜다우해양 |
2012161-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8 |
㈜인오션 |
2013173-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9 |
제니스엔지니어링 |
2013198-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0 |
주식회사 엠엔티 |
2015254-02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1 |
주식회사 링크로드씨앤씨 |
2016343-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2 |
주식회사 비앤피정보통신 |
2016366-02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3 |
주식회사 코솔라 |
2017392-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4 |
케이메트 주식회사 |
2017451-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5 |
주식회사 알스피릿 |
2017463-02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6 |
주식회사 맞춤정보기술 |
2019641-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17 |
유한회사 주성이엔씨 |
2020679-01 |
경고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처분 취소 |
3. 취소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미이행하여 행정처분(경고, 사업정지 1개월)을 하였으나, 향후 행정절차상의 논란 방지를 위해 기 행정처분을 취소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 행정처분 취소 |
처분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1항제5호 - 제6호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행정처분 취소 통지 공시송달 홈페이지 게제 요청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