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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2/08/03 조회수 1995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청공고2022-116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3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먼허정지 3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당사자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1

-11002-09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2

-11004-09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3

-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4

-11007-09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5

-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6

-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7

-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8

-11012-1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7번길 34

9

-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10

-11015-104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11

-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16

12

-11018-107

강원도 동해시 청운116

13

-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14

-11024-1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15

-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16

-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17

-11027-116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6

18

-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19

-11029-118

강원도 강릉시 공항길 142-32

20

-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21

-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22

-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3

-11036-125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4

-11037-126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5

-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26

-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27

-11041-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28

-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7-8

29

-16006-3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사구 안행로

30

-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55

31

-16016-320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안길28번길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2. 8. 29.(월)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마.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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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