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수행 선정 입찰 공고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의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수행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를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2023년 KIAPS 정보자산 통합 유지관리 용역
○ 과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예산 : 금 490,000,000원(금 사억구천만원정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제안조건(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주관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 및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제안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와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4. 입찰일정
○ 제안요청서 교부
- 기 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년 11월 7일(월)
- 장 소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35 파크스퀘어빌딩 4층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행정지원팀 (TEL: 02-6480-6323)
- 사업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iaps.org), 나라장터, ALIO를 통해 다운로드
○ 제안서 및 입찰서 접수
- 마 감 : 2022년 11월 7일(월) 14:00까지, 시간엄수
- 장 소 :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행정지원팀
○ 제안서평가 및 방법
- 평가일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예정
- 평가방법 : 접수 제안서 및 PT 심사
‧ 프리젠테이션 심사는 응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 심사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 ‧ 프리젠테이션은 제출한 제안서를 기초로 발표하여야 함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협상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 상기 일정 중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입찰서 제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참조
※ 제안서는 원본 1부(상호명 기입), 발표용 요약본 사본 9부(상호명 기재 불가) 제출
7. 입찰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9. 기타사항
○ 제안서는 우리 사업단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입찰 및 과업, 제안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 체결 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서명·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과업 관련 문의는 전산관리팀(이제원 연구원 / 02-6480-6493),
입찰 관련 문의는 행정지원팀(이윤석 대리 / 02-6480-6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9.27.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