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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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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2/09/27 조회수 1935

◉기상청공고 제2022-13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16003-006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면허정지 3개월

2

-11002-091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면허정지 3개월

3

-11006-0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면허정지 3개월

4

-11007-096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

면허정지 3개월

5

-11008-09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3개월

6

-11009-09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면허정지 3개월

7

-11010-099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면허정지 3개월

8

-11011-10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면허정지 3개월

9

-11012-1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7번길 34

면허정지 3개월

10

-11014-103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면허정지 3개월

11

-11017-106

강원도 동해시 청운116

면허정지 3개월

12

-1102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면허정지 3개월

13

-11025-1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면허정지 3개월

14

-11026-1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면허정지 3개월

15

-11028-117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50

면허정지 3개월

16

-11030-1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면허정지 3개월

17

-11032-12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면허정지 3개월

18

-11035-124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정지 3개월

19

-11037-126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정지 3개월

20

-11038-127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면허정지 3개월

21

-11039-128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면허정지 3개월

22

-16004-3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7-8

면허정지 3개월

23

-16011-315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76

면허정지 3개월

24

-16014-318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55

면허정지 3개월



3. 처분일자: ‘22. 9.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20조제1항제6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 481. 7457 팩스: 02. 2181. 0859 전자우편: kmamipd @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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