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137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30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1 |
이○훈 |
감-16003-006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82 |
면허정지 3개월 |
2 |
최○민 |
예-11002-091 |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01 |
면허정지 3개월 |
3 |
정○우 |
예-11006-095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동길 34 |
면허정지 3개월 |
4 |
도○곤 |
예-11007-096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5동 |
면허정지 3개월 |
5 |
조○용 |
예-11008-097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
면허정지 3개월 |
6 |
이○희 |
예-11009-09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45번길 3 |
면허정지 3개월 |
7 |
서○수 |
예-11010-099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
면허정지 3개월 |
8 |
남○섭 |
예-11011-100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180번길 |
면허정지 3개월 |
9 |
이○화 |
예-11012-101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로7번길 34 |
면허정지 3개월 |
10 |
김○훈 |
예-11014-103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2함대길 20 |
면허정지 3개월 |
11 |
김○도 |
예-11017-106 |
강원도 동해시 청운1길 16 |
면허정지 3개월 |
12 |
김○휘 |
예-11021-110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5 |
면허정지 3개월 |
13 |
남○일 |
예-11025-11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166 |
면허정지 3개월 |
14 |
전○영 |
예-11026-1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 47 |
면허정지 3개월 |
15 |
김○욱 |
예-11028-117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
면허정지 3개월 |
16 |
김○주 |
예-11030-119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6 |
면허정지 3개월 |
17 |
조○융 |
예-11032-121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마북로 3 |
면허정지 3개월 |
18 |
박○섭 |
예-11035-124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
면허정지 3개월 |
19 |
연○훈 |
예-11037-126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
면허정지 3개월 |
20 |
강○길 |
예-11038-127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연천리 368 |
면허정지 3개월 |
21 |
김○안 |
예-11039-12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64번가길 26 |
면허정지 3개월 |
22 |
박○아 |
예-16004-308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187길 7-8 |
면허정지 3개월 |
23 |
우○민 |
예-16011-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76 |
면허정지 3개월 |
24 |
김○원 |
예-16014-318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3로 55 |
면허정지 3개월 |
3. 처분일자: ‘22. 9.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면허정지 3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 481. 7457 팩스: 02. 2181. 0859 전자우편: kmamipd @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