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22-0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기상청에서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기상청장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 : 제3 해양기상기지 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예정금액 : 금399,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ㅇ본 용역은 장기계속용역으로서 1차분 예산은 금162,000,000원입니다.
다. 용역목적
ㅇ 본 용역은 기상청에서 발주하는「제3 해양기상기지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포함)」를 시행함에 있어「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여 본 공사의 품질확보 및 견실시공을 도모하고자 함
라. 용역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 257-5
마.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바.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개요(과업지시서 참고)
ㅇ 공 사 명 : 제3 해양기상기지 신축공사
ㅇ 공사예정금액 : 금3,055백만원(관급자재, 부가가치세 포함)
ㅇ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2개월
2. 입찰찹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공동수급체 구성 가능)
ㅇ「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ㅇ「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ㅇ「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통신․정보처리부문-정보통신분야)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통신범위)를 등록한 업체
ㅇ「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공동도급은 공동이행방식(2개사 이내) 방식을 허용하며,「(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로 하고, 대표업체는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고 과업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계열회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및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ㅇ 일 시 : 2022.10.25.(화) ~ 2022.11.01.(화)
ㅇ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우리청 홈페이지-알림·소식-공지사항(http://www.kma.go.kr/kma/news/notice.jsp)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ㅇ 제출기한 : 2022.11.01.(화) 18:00까지(해당 일 18:00까지 제출장소 입장완료)
ㅇ 제출장소 : 기상청 관측정책과(대전)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 불가)
방문하여 담당자 연락 - 정찬기 주무관(042-481-7345)
ㅇ 제출부수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제출자가 대리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제시한「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배점기준을 참조
* PQ평가서 제출 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실적구분 및 실적참여단계가 입력되지 않은 실적은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제출장소 기준) 일체의 평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만 제출합니다.
바.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용역업체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평가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이며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 낙찰하한율 86.745%)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업체수가 2개사 미만일 경우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라.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책임 또는 분야별 건설사업기술자)가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에 참여하여 본 용역 입찰일 이전에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된 경우 낙찰 및 계약을 취소함).
마. 가격입찰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별도 공고하며, 가격입찰 참가안내를 문서로 개별 통지 합니다.
5. 입찰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우리청에서 가격입찰 참가안내 문서를 발송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지명경쟁).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ㅇ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도급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및 제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 본 평가와 관련하여 추가사항이나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하니, 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기준의 변경 및 수정, 자료제출일자 변경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상청 관측정책과 사업담당자 정찬기 주무관(평가서 작성, PQ, 사업시행, 042-481-73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