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 2022-147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 · 운영 제15조(지정신청평가 ·심의) 및 제17조 (지정유효기간)에 따라 기상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과 간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유효
기간이 연장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간사기관 지정 연장
구분 |
지정번호 |
기관명 (대표자 ) |
주소 |
지정 분야 (표준번호) |
표준개발 협력기관 |
2022-1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안영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
KS I ISO 16622 KS I ISO 17713-1 KS I ISO 17714 KS I ISO 19926-1 KS I ISO 19289 KS B ISO 9059 KS B ISO 9060 KS B ISO 9845-1 KS B ISO 9846 KS B ISO 9847 |
간사기관 |
2022-1호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안영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
ISO TC146/SC5 ISO TC180/SC1 |
* 유효기간: 5년 (2022.11.15. ~ 2027.11.14.)
* TC(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SC(분과위원회, Sub Committee)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