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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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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간사기관 지정 연장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계측표준협력과 2022/10/27 조회수 381

◉기상청공고 제 2022-147호
기상분야 산업표준개발협력기관 등 지정 · 운영 제15조(지정신청평가 ·심의) 및 제17조 (지정유효기간)에 따라 기상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과 간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유효

기간이 연장됨을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기상청장

 


기상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및 간사기관 지정 연장

구분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

주소

지정 분야

(표준번호)

표준개발

협력기관

2022-1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안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KS I ISO 16622

KS I ISO 17713-1

KS I ISO 17714

KS I ISO 19926-1

KS I ISO 19289

KS B ISO 9059

KS B ISO 9060

KS B ISO 9845-1

KS B ISO 9846

KS B ISO 9847

간사기관

2022-1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안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ISO TC146/SC5

ISO TC180/SC1

* 유효기간: 5년 (2022.11.15. ~ 2027.11.14.)
* TC(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SC(분과위원회, Sub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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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