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항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 목적
◦ 2023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게 하고,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기상청 출연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월 9일
기상청장·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