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청공고 제2023-9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31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먼허정지 3개월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1 |
박○석 |
예-11050-13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
2 |
이○섭 |
예-11052-14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
3 |
심○남 |
예-11059-14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1164-17 |
4 |
이○준 |
예-11062-151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14 |
5 |
추○식 |
예-16027-33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69번길 20-1 |
6 |
오○철 |
예-16030-334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3 |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면허정지 3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 2. 24.(금)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마.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 481. 7457 팩스: 02. 2181. 0859 전자우편: kmamipd @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