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기상청공고 제2023-38호2023년 03월 17일
기상청장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면허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연번 |
성명 |
면허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1 |
박◯석 |
예-11050-13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마산길 72 |
면허정지 3개월 |
2 |
이◯섭 |
예-11052-14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길 30 |
면허정지 3개월 |
3 |
이◯훈 |
예-11055-144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5길 |
면허정지 3개월 |
4 |
심◯남 |
예-11059-148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67 |
면허정지 3개월 |
5 |
이◯준 |
예-11062-151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15번길 |
면허정지 3개월 |
6 |
추◯식 |
예-16027-331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서원남로69번길 |
면허정지 3개월 |
7 |
오◯철 |
예-16030-334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무로 23 |
면허정지 3개월 |
8 |
김◯옥 |
예-16032-336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 45 |
면허정지 3개월 |
3. 처분일자: ‘23. 3. 2.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면허정지 3개월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481-7457 팩스: 02-2181-0859 전자우편: kmamipd @ 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끝.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